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캠페인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일터를 바꾸는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대상은 도내 소규모 사업장 및 공공기관이다. 폼보드에 각 사업장 구성원들이 함께 약속문을 작성하고 사업장에 약속문 폼보드를 비치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2단계는 ‘우리의 일터 점검하기’로, 1단계 캠페인에 참여한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구성원들이 각자 직장문화 자가진단에 참여한 후 함께 진단 결과지를 보며 직장문화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이후 점검 결과 및 후기를 제출하면 되며, 재단은 자가진단 참여 인원수대로 직장에서 사용 가능한 키트를 제공해 캠페인 효과를 지속시킬 예정이다. 캠페인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이다. 관련 문의는 성평등문화확산팀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9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사업주·근로자 교육’은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전문 강사가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총 2시간 이내로 이뤄진다. 경기도 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은 ▲남성의 돌봄 참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교육 ▲기업의 자발적인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캠페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방문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9월 10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도내 30인 미만의 사업장들을 직접 찾아가 성평등교육을 실시하며 도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4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